통신판매업신고방법1 온라인사업의 첫걸음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을 알아보자 온라인사업의 첫걸음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. 정보알려주는남자입니다. 여러분은 온라인판매를 위해 어떤거를 먼저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?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에 물건을 팔 수 있는 쇼핑몰 또는 오픈마켓등에 물건을 업로드 해야겠죠? 하지만 이사이에 국내 영리목적의 거래를 보호해주기 위해 사업자가 반드시 보유해야할 면허(?)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 바로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! 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HighCtgCD=A09006&CappBizCD=11300000006&tp_seq=01 통신판매업신고 | 민원안내 및 신청 | 민원24 |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.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.gov... 2021. 7. 6. 이전 1 다음